은행권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3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해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한다.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도 보완한다.
금융위원회는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논의를 거쳐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4일 발표했다.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혁,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자금 공급, 원활한 회수로 이어지는 자금조달·순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 등 금융권이 1500억 원, 민간출자 1500억 원 등 4년간 3000억 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 자금은 창업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ㆍ해외진출 투자로 구분해 각각 1500억원씩 지원하게 된다. 자금운용 추이, 시장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재원추가 및 펀드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투자ㆍ보증ㆍ대출 등 3년간 3조3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핀테크 업계에 대한 시장의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핀테크 랩ㆍ핀테크 혁신펀드 투자 연계보증 등 보증공급을 2019년 500억 원에서 2022년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상장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경우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전문평가 기관에 산업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추가하고, 핀테크 랩 등과 연계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특례 상장제도 홍보와 상장유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68건인 혁신금융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린다.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맞춤형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임시 허가인 ‘스몰 라이선스’도 도입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인ㆍ허가가 필요함에도 인가 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해 인ㆍ허가를 부여할 예정이다.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업무 영위를 인정 또는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부여(진입요건 완화)가 적용된다.
핀테크 업체의 해외 진출 체계도 개선한다. 내년까지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에 핀테크 랩(연구소)을 5곳 이상 설치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한다.
내년 중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자 소득에도 예금ㆍ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25% 세율을 개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