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IBK연금보험을 상대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업계와 IBK연금보험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9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IBK연금보험 본사에 파견,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대법인을 상대로 4~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IBK연금보험에 대한 세무조사가 여느 보험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달리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IBK연금보험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앞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위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로 과태료 4400만원과 퇴직 임직원에 대한 주의 제재 조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9월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IBK연금보험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표준해약공제액을 계산하면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사이버몰을 통해 모집한 보험계약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 공제액을 실제보다 과대 산정했다.
또 같은 해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미상각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았던 사실드 드러났다.
이에 대해 IBK연금보험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현재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세무조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세무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다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허위재무제표를 작성,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 주의 처분을 받았다면 실수 여부를 떠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