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재벌 3세 기업 '후니드’ 특별세무조사…무슨 일?

입력 2019-11-12 05:00 수정 2019-11-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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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1-11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SK그룹과 태영그룹 간 거래로 ‘초고속’ 성장…부당 지원 의혹 해소될까

서울국세청 조사4국 전격 투입, 향후 검찰 수사에 영향 미칠 듯

(사진제공=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부당 지원 의혹을 받아 온 재벌 3세 기업인 '후니드’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니드는 SK그룹 3세인 최영근 씨 등 3남매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위탁 급식서비스와 인적 서비스 그리고 방송국 시설관리 서비스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11일 동종업계와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후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내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특별(심층)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조사에 나선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초 논란이 된 SK그룹 계열사와 후니드 간 부당 지원 의혹에 조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후니드는 지난 2004년 12월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후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2002억 1297만 원을 기록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주 거래처로는 SK케미칼과 SK하이닉스, SK건설 등 다수의 SK 계열사를 비롯해 태영그룹 계열사인 태영건설 등이다.

이 때문일까. 후니드는 SK그룹 총수 일가와 태영그룹 간에 이뤄진 거래와 관련, 부당 지원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형국이다.

일례로 현재 후니드 대표이사인 손병재 씨는 SK건설 임원 출신이고, (후니드는) 지난 2004년 설립 당시 SK그룹 3세인 최영근 씨 등 3남매가 지분 70% 이상 소유한 회사였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지분 99.9%를 보유하고 있던 태영매니지먼트와 합병하면서 지분율은 각각 67.1%와 15.38%로 줄었다.

이후 후니드는 SK그룹과 태영그룹 계열사의 지원 등에 힘입어 지난 2012년 당시 매출 776억 원, 영업이익 41억 원에서 2018년 말 현재 매출 2002억 원, 영업이익 108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후니드는 수년간에 걸쳐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 의혹을 받았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내부거래비율이 매출의 12% 또는 200억 원 이상인 법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니드는 SK그룹과 태영그룹 계열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그룹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노조는 지난 5월 중순께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이 SK그룹 3세 기업인 '후니드'에 부당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이들은 “태영과 SK그룹이 합병을 통해 총수 일가 지분을 줄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했다”며 “재벌 간 계열회사 합병을 통한 신종 악질 일감몰아주기 수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후니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아는 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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