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끼리 펀드 교차판매를 원활하게 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RFP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다.
ARFP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는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게 하는 제도다. 패스포트 펀드는 공모펀드로 한정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판매 관련 사항은 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하게 된다.
지난 2010년 9월 호주의 제안으로 논의를 시작해 2016년 4월 5개국(한국ㆍ호주ㆍ뉴질랜드ㆍ태국ㆍ일본)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우리나라 외 회원국들은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앞서 완료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와 함께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가 원활히 국내에 등록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다른 회원국과 같이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 펀드의 교차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투자자는 선택 폭이 넓어지고 운용사는 해외진출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