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은 2014년 당시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NH투자증권이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셈이다.
다만 2016년 자본시장법이 일부 개정됐고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선 이를 고려해 금융위 상정 과정에서 제재 수위 완화를 예상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정부가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수위 조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NH투자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안건은 이르면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