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에서 규제완화가 1건 될 때 2.5건은 강화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공정위에서 최근 6년간 개정된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규제완화 법안보다 규제강화 법안의 비율이 2.5배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완화는 32건, 규제무관은 139건이었다. 이밖에 제재강화가 23건, 제재완화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 지난해 5배 등 매년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행령의 경우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은 크게 없는데 비해 규제 강화 법안은 2015년 1건, 2016년 7건, 2017년 4건, 지난해 6건 등 증가하고 있다. 반면 행정규칙의 경우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법령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제재의 경우도 강화된 하위법령은 23건인데 비해 완화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제재 강화 건수는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8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했다.
규제 강화 유형을 보면 의무 부과, 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이외에 절차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은 55.6%, 기타는 1.2% 등이었다.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두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도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