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보조범퍼ㆍ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입력 2019-10-14 11:00 수정 2019-10-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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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차종 확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

▲플라스틱 보조범퍼를 튜닝한 차량.(사진제공=국토교통부)
▲플라스틱 보조범퍼를 튜닝한 차량.(사진제공=국토교통부)

14일부터 플라스틱 보조범퍼, 승하차용 보조발판 등 27건의 튜닝 규제가 완화된다. 또 캠핑카 차종 확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월 말부터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들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59건)했다.

이번 개정은 튜닝 현장의 의견수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기인증한 등화장치는 전조등만 제외하고 승인 면제했으나 전조등도 면제한다. 이에 따라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이 가능해진다.

플라스틱 보조범퍼는 설치 시 길이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안전 확보에는 문제가 없고 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및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도 중량허용 범위 내에서 설치되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한다.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는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하고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면제했다.

종전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했으나 설치 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했고 자기인증한 연결장치(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 시 사용) 사용 시 면제한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 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 경광등 제거, 픽업형 난간대 설치ㆍ제거를 허용한다.

루프캐리어, 수하물운반구, 안테나, 자전거캐리어(차량 상부에 탈부착), 스키캐리어, 루트탑바이저(공기저항 감소목적), 컨버터블탑용롤바(차량 전복 시 차체 훼손 방지용), 유리운송지지대(최대 적재량 1톤 이하), 루프탑텐트, 어닝(캠핑 시 그늘막 용도), 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승하차용 보조발판(최외측으로부터 좌우 각각 50㎜ 이내)도 포함됐다.

루프캐리어 이하 12건은 종전에도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됐으나 설치 시 길이·높이·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는 튜닝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종전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튜닝사례 27건은 튜닝승인·검사가 면제되며 연간 약 2만여 건(튜닝승인 총 16만여 건 대비 약 12% 수준)이 면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10월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用)’,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올해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 시기(2020년 2월 28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부터, 종전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로만 가능했으나 승용ㆍ화물ㆍ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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