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PAT는 미국의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요건 충족 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와 유사하다. C-TPAT 인증심사 시 미국 내 소재하는 C-TPAT 인증 무역업체뿐 아니라,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수출·운송·관계회사 등 해외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선적지에서부터의 화물 및 정보보안 준수 여부를 점검해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 C-TPAT 인증 무역업체와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4월 8명 규모로 구성된 안전인증 지원팀은 국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가이드라인 제공, C-TPAT 요청자료 번역, 요청내용 파악 후 준비자료 구비 안내, 대응방법 설명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 관세당국의 방문조사에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안전인증 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C-TPAT 해외거래처 심사를 첫 통과한 업체는 비앤티텍스타일로, 6~8월 10여 차례에 걸쳐 방문 및 전화통화로 도움을 받았다.
분류원은 출입자 통제절차 마련 등 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지원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비앤티텍스타일로부터 “미국 C-TPAT 인증업체와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었으나, 분류원의 도움으로 미국 관세당국의 해외거래처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분류원 관계자는 “우리 중소수출기업이 해외 바이어와 거래를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내의 중소수출기업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원수단 등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세관으로부터 물류보안 등 심사를 받게 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과나 한국AEO진흥협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