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무엇이 달라지나…신청 방법과 유의할 점은?

입력 2019-09-16 13:38 수정 2019-09-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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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더라도 이젠 국내 운전면허증 하나면 해결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해외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있다. 바로 국제 운전면허증이다.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통용되지 않았기에,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야 했고, 별도의 수수료도 내야만 했다.

특히 국제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도 1년으로 짧아, 사실상 매년 해외여행을 하려면 그때마다 새로 갱신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번역된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여권, 국내 운전면허증까지 모두 필요했다. 하지만 새로운 영문 운전면허증은 해외에서 운전 시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며, 여권을 대체할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사진제공=경찰청)

새로운 영문 운전면허증을 살펴보면 앞면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뒷면은 크게 바뀌었다.

기존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기재사항 변경 내용을 기입하는 칸이 있었지만, 영문 운전면허증 뒷면에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면허번호, 면허종류,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돼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즉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6일 현재 총 33개국이다.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호주, 파푸아뉴기니, 쿡아일랜드 등 아시아 9개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등 아메리카 10개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등 유럽 8개국 △오만 등 중동 1개국 △나미비아, 라이베니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 아프리카 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향후 해외여행객이 많은 미국(플로리다 등 4개 주), 독일, 이탈리아 등 30여 개 국가와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이 허용되더라도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대부분 3개월 정도의 단기간만 허용하고 있다. 만일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외를 나갈 계획이 있다면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신청할 때는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 가능)을 지참하면 된다. 만일 대리인이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신청하는 사람의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 1매, 여권(사본 가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적성검사 신청 시 1만5000원, 신규 발급이나 갱신·재발급 신청 시에는 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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