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 신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등록 사업장 21만여 곳이 수수료 714억 원을 돌려받는다. 해당자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상반기 카드수수료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환급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가운데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1만1000곳이다. 이는 폐업가맹점 5000여 개를 포함한다. 환급액은 일반수수료율에서 우대수수료율 차액으로 하반기 총 714억 원 규모다.
환급대상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90%에 달한다.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으로,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78만 개 가운데 7.6%에 해당한다. 환급액 714억 원 가운데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되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 원이다. 폐업가맹점에 지급될 환급액은 총 8억5000만 원 규모다.
환급 내용은 다음 날부터 여신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수수료 환급처리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를 하반기 중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