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3일 경찰은 머그샷을 도입해 강력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명확히 알리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 범죄일 것',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크게 4가지다.
국내에서는 특정강력범죄자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3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경찰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가 고개를 푹 숙이거나 머리로 얼굴을 가릴 경우 강제로 공개할 근거가 없어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신상공개 대상의 얼굴을 공개할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아닌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유정 등 신상공개 대상 피의자들이 재판 출석 시 얼굴을 꽁꽁 감춰 신상공개제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머그샷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
미국·캐나다·영국·일본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시점에 범죄 혐의자의 머그샷을 촬영하고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 알 권리를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범죄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머그샷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과 과도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엇갈려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머그샷은 18세기 얼굴이라는 단어가 속어 머그(mug)로 불린 데서 유래했다.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찍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