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뜻 뭐길래?…고유정 머리카락커튼 여파 '머그샷' 공개 검토

입력 2019-09-03 16:45 수정 2019-09-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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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재판 내내 긴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일명 '머리카락커튼'을 만들어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머그샷(mug shot) 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그샷은 18세기 얼굴이라는 단어가 속어 머그(mug)로 불린 데서 유래했으며,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찍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뜻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치소 등에 수감되기 전, 머그샷에 해당하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머그샷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꽁꽁 감싼 채 노출을 피하고 있는 고유정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머그샷을 공개하거나 적극적으로 고유정의 얼굴을 노출시키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경찰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신상공개제에 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아예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미국·캐나다·영국·일본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시점에 범죄 혐의자의 머그샷을 촬영하고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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