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민주노동조합(이하 이마트민주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조합원 인사발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민주노조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전날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마트민주노조는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산하의 노동조합이다.
노조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이마트 진접점은 지난 24일 지원팀 캐셔파트 이마트민주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고객서비스1팀 가공과 즉석조리파트로 각각 직무변경한다는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노조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단행된 인사발령으로 사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초등학생 시절에 불의의 사고로 왼손 엄지 끝마디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어 장애6등급의 장애인으로 2012년 입사 당시 장애를 고려해 캐셔파트로 배치되어 줄곧 현재까지 근무해 왔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인사권이 사측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사발령 이전에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특히 손가락 장애가 있는 직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가공파트에서 직무를 부여한 것은 종국에 저성과자로 몰아 자진 퇴사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의 단협 과정에서 조합원의 배치전환시 노조와 사전협의를 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사측이 이를 어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신청 취지에서 인사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조합원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인사발령 받은 또 다른 조합원 역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은 자로 산재신청과 함께 인사 발령 취소를 사측에 요구하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법적 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점내 인력 운영에 따른 발령이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면담을 거친 후 회사가 갖고 있는 인사권으로 점포 형편를 반영해 인력 운영을 배치한 것”이라면서 “일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