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매각이 무산되며 기업청산 위기에 봉착한 성동조선해양이 회생계획안을 통해 4번째 매각에 나섰다. 재무 상태 등 딜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게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은 전날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회생안은 통영 조선소 3야드 용지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연말까지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7월 22일에서 8월 12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연장된 시한에 맞춰 회생안을 제출한 성동조선은 3야드 용지 매각 대금 1107억 원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 우선 배당할 계획이다. 법정기한인 10월 18일 전까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주주 등으로 구성된 관계인집회 승인 후 법원 인가를 거치면 법적 효력을 얻게 된다. 인가 이후에는 다시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성동조선의 채권은 회생담보권 8689억 원과 회생채권 1조7433억 원 등 2조60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3야드 용지 매각 대금 배당이 임시방편에 그치는 이유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333억 원의 영업손실과 111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부채는 총 2조7030억 원 수준이다.
앞서 3차례 입찰에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자금력을 갖춘 원매자가 없었다는 건 매각에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 성동조선은 지난해 3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 매각가는 3000억 원 초중반대로 추산된다.
지난해 하반기 1차 공고 당시에는 일괄매각으로 진행하면서 불발됐다. 올해 초 추진한 2차 입찰은 분할매각을 허용해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지만, 인수자금 조달 문제로 유찰됐다. 회생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던 3차 매각 역시 6월 최종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