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곽모 씨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소장 제출 후 대법원에 접수되기까지 통상 10여 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께 재판부가 배당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와 11월 대법원 2부 선고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것과 유사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후속소송의 성격이 강한 만큼 원고승소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건의 강제징용 재판 결과가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은 6월 홍모 씨 등 60명에게 1인당 9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과 목포지원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54명(목포지원 1명)이 일본 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대부분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이후 일본 정부의 뒤에 숨어 배상을 미루고 있다. 피해자 측이 세 번째로 보낸 교섭요청서에 지금껏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조만간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동률 대한변호사협회 제1국제이사는 “진행 중인 소송들은 대법원 판시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라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범기업은 한국 재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을 사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지급하는 등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