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대가로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B 씨의 요구대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넘겨받은 은행 계좌 등을 사기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 행위가 단순히 대출심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는 자신의 실질적 금융거래와는 무관하게 B 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용도임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내준 것"이라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는 B 씨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체크카드 등을 빌려줬다"면서 "A 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