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저축은행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10일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씨가 해외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보증채무조정 관련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씨는 은행 관련 파산관재인 대리인 업무, 저축은행들의 해외 자산 회수를 위한 캄보디아 파견 근무 등 경력을 가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공여자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귀국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이체) 부분도 있고 돈이 오가는 과정에 개입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여자 진술 없이도)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이) 공여자 진술에만 달린 것이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예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한 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