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표 예매처와 공연기획 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자 등의 공연정보를 공연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개정 공연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연법은 지난 12월 개정·공포됐고,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3월 개정됐다.
공연전산망은 공연시장의 성장에 따라 공연시장 규모를 파악할 정확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업계 제안에 따라 구축됐다.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모든 공연의 티켓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다.
새로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전산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공연장운영자 등이 공연정보 제공 전송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연법 시행규칙'은 △공연전산망에 제공·전송해야 하는 공연정보 사항 △공연장 폐업신고 절차, 직권말소 확인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3년 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본격 가동하는 공연예술전산망은 뮤지컬, 연극, 무용, 클래식, 대중가요 등 전 장르 공연 기본 정보와 예매·취소 결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수집되는 데이터가 공연 현장에 적합한 정보로 환원될 수 있는지 기초예술장르와 이미 산업화된 장르를 구분해 공개 정보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중 현장 의견을 수렴해 뮤지컬은 공연별 관객수와 매출액, 예매율을, 연극·무용·국악‧클래식의 경우 예매율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중가요는 기간을 두고 수집 추이를 파악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시행을 거쳐 보완점을 강화해 2020년에는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공연전산망 접속(로그인) 기능을 도입해 공연기획·제작사, 공연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공연정보와 관련 통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공연 제작에 필요한 공연시설 정보도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