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국가 경관정책의 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국가적 차원에서 경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경관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관정책이 내실 있게 안착하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경관 관리체계를 혜택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가 작성하는 경관계획은 형식적인 절차 등에 얽매이기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수립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경관계획 및 경관심의 등 기존의 경관 관리체계가 규제로 인식되며 국민이 경관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경관계획이 수립되면 건축선 등 건축규제가 완화·적용될 수 있고, 경관심의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태양광시설이 설치되거나 조성 계획이 있는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경관창출 수요에 대응해 이에 걸맞은 경관 지침 등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경관 등 우수경관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왔던 소극적인 경관 관리에서 벗어나,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시 외 지역을 중심으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경관관리 체계가 구축된 도시지역과 달리 이들 지역은 범위가 넓고 인구가 적어 경관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통상 제외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부터 전문가 간담회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석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제2차 경관정책 기본계획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과제 위주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국토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