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은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더 적립해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전액을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진신고 시에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 돌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