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9)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들여온 나미노우에호를 세월호로 등록하고 진행한 증·개축 공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담당한 전 씨는 경사시험 결과서와 체크리스트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선박의 복원성 유지를 확인하는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선박 설계회사 대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가량 올라갔으나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 씨는 세월호가 승객과 자동차 등의 화물을 동시에 적재하는 여객화물선인 만큼 선미램프에 호스로 물을 뿌려 새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합격 표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통상적으로 대형선박은 선박검사원, 조선소 관계자, 선박설계자 등이 팀을 이뤄 계측하고 이를 기초로 경사시험을 시행하는데 선박검사원이 다른 사람들의 계측결과를 신뢰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선미램프 밀폐성 검사도 육안으로 빛 투과시험을 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호스 테스트를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 결과서를 작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관련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이 세월호에 대한 선박검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령, 한국선급의 내규 등에서 규정한 절차와 검사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비록 이 같은 행위가 세월호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 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선급이 세월호에 대한 선박 검사증서를 내주게 한 것만으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