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22일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비리 혐의 수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저축은행의 파산 관련 업무를 하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채를 탕감해 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직원은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