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업체의 기업설명회(IR) 자료 내용을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나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법리에 비춰보면 피해 회사가 제작한 IR 자료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아야 한다”며 “원심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야나두 측 변호인은 “항소이유를 보면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공소장에는 전부 어문제작물의 저작권침해 형태로 돼 있어 엄격히 보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야나두는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IR 자료를 제작하면서 온라인 외국어교육 업계 2, 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 S사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S사가 사용한 표현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 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야나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IR 자료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야나두와 S사 자료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