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리ㆍ목이버섯 농가에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한다

입력 2019-04-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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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지원 품목은 없어…다음 달 20일까지 이의 접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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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귀리와 목이버섯 농가가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고 피해액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귀리와 목이버섯을 2019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직불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28일 행정 예고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품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돼 국내산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지정해 가격 하락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귀리 가격은 1㎏에 1799원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 가격(평년 가격) 1880원을 밑돌았다. FTA 체결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량은 4만4137톤으로 농식품부가 정한 기준량인 1만2974톤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해 목이버섯 가격도 1㎏에 2만707원으로 기준 가격 2만5704원에 못 미쳤다. FTA 상대국 수입량은 932톤으로 농식품부 기준량(284톤)의 3배를 넘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는 1㎏당 귀리는 76.95원, 목이버섯은 4747.15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단가를 기준 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차액의 95%로 정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는 FTA 폐업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이 없다고 밝혔다. FTA 폐업 지원 제도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품목 가운데 투자 비용이 크거나 단기간에 수익을 회수하기 어려워 더는 재배나 사육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엔 호두와 양송이버섯, 염소 등 세 품목이 폐업 지원 품목으로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FTA 폐업 지원 품목 선정 결과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지원안은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초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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