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독버섯'으로 불리는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 후 1년간 10조 5000억 원이 신규 공급됐다. 주홍글씨로 남아 법인대표의 경영활동을 제한했던 '관련인 등록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대보증 폐지 이후 진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신ㆍ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5개 중소기업 대표와 주요 시중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법인대표 1인에게만 적용하던 연대보증까지 모두 없앴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10조5000억 원이 연대보증 없이 공급됐다. 직전년도 같은 기간(2조2000억 원)과 비교하면 380% 급증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연대보증으로 묶여있던 기존 보증은 1년간 6조3000억 원 줄었다"며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깐깐한 심사로 중소ㆍ창업기업의 보증 공급이 막힐 거란 우려도 기우에 불과했다. 신ㆍ기보의 총 보증공급액은 67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66조5000억 원)와 비교해 8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업력이 7년이내인 창업기업의 지원규모는 31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5조2000억 원) 대비 6조8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신ㆍ기보 모두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중소ㆍ창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인 등록제'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경영인은 빚을 못 갚을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와 신용조회(CB)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하면 관련인 등록을 안해도 된다. 업무상 횡령·배임을 저지르거나 정책자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성을 더욱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新) 보증심사 제도도 12월 도입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이 마련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용을 판별할 수 있는 '상거래 신용지수'도 개발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재무실적ㆍ인적담보 위주의 보증심사 무게 중심이 기술력ㆍ성장성 심사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인 정보를 개선한다"며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경우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급해서 등록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