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노동시간 위반신고 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개월 동안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2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0건(8.4%) 증가했다.
고용부는 "같은 기간 노동시간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22만94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274건(4.7%)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간 위반 신고가 특별히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작년 말까지 노동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설정했고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146곳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계획인 사업장 17곳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지난 1∼7일 접수된 노동시간 위반 신고는 1건이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일명 '꼼수 야근', 공짜 야근' 등 노동자가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