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지만, 12월까지는 계도기간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준비가 부족해 3개월간 추가로 연장했고, 31일로 이 계도기간이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이 주52시간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용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이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최장 4개월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