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통해 '헌인마을 개발청탁' 30대 사업가 실형 확정

입력 2019-04-03 11:05 수정 2019-04-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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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 집사 역할 데이비드 윤과 공모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과 공모해 헌인마을 개발 청탁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씨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 동업자인 윤 씨와 공모해 2016년 5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뉴스테이(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 지정을 원하던 개발업자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청탁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윤 씨와 함께 개발업자에게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탁해 국토교통부가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대가로 50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한 씨는 윤 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명품 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8000만 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1, 2심은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알선수재 범행에서 거액의 대가를 직접 건네받아 윤 씨와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최 씨 등과 최서원과 직접적인 인적 관계가 없고,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 않았던 점, 청탁ㆍ알선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주범인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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