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모(3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씨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 동업자인 윤 씨와 공모해 2016년 5월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뉴스테이(수익형 공동주택 임대사업) 촉진지구 지정을 원하던 개발업자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청탁 착수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 씨는 윤 씨와 함께 개발업자에게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탁해 국토교통부가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대가로 50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한 씨는 윤 씨와 함께 설립한 회사를 이탈리아 명품 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8000만 원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1, 2심은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크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알선수재 범행에서 거액의 대가를 직접 건네받아 윤 씨와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최 씨 등과 최서원과 직접적인 인적 관계가 없고, 범행 전반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지 않았던 점, 청탁ㆍ알선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주범인 윤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