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술 팔다 귀화불허된 외국인…법원 “귀화 허가해야”

입력 2019-04-01 09:40 수정 2019-04-01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불법인 것을 모르고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특별귀하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외국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불허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중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노래연습장에서 3일간 임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A씨의 특별귀화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은) 기소유예를 이유로 A씨의 귀화허가 신청을 거부할 재량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귀화를 불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피고에게 허용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위반 행위가 과실에 가까워 보이며, 이 사건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특별귀화제도의 취지는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국적 취득을 쉽게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의 모, 동생 등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입국한 이래 3년을 생활하면서 생활 터전이 대한민국에 형성돼 있어 귀화 신청을 허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06,000
    • +3.62%
    • 이더리움
    • 4,554,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6.56%
    • 리플
    • 1,008
    • +7.23%
    • 솔라나
    • 315,500
    • +7.28%
    • 에이다
    • 823
    • +8.43%
    • 이오스
    • 785
    • +2.48%
    • 트론
    • 258
    • +3.2%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19.14%
    • 체인링크
    • 19,250
    • +1.16%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