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징용 가해 기업…피해자ㆍ변호인 본사 방문 문전박대

입력 2019-02-1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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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방문한 변호사들(연합뉴스)
▲신일철주금 방문한 변호사들(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5일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방문해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피해자들과 변호인들로 구성된 지원단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 배상 판결을 받은 기업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원달은 이달말까지 판결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강제집행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을 담은 통보서를 이들 기업에 전달했다.

미쓰비시중공업에는 징용피해 소송의 원고 유족인 박재훈ㆍ이규매 씨와 근로정신대 피해 소송 원고 유족인 오철석 씨가 최봉태 변호사와 미쓰비시중공업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행동'의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이 이들과 함께 했다.

피해자 유족이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30여분간 미쓰비시의 담당 과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미쓰비시가 판결 이행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며 "판결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 사회에 이를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명령을 받은 신일철주금에도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측 변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가 방문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세번째인 이번 방문에서도 면담을 거부했다.

이들은 면담 요청이 거부되자 압류된 신일철주금 소유의 PNR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어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도 시도했으나 사옥에 진입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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