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입력 2019-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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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8일 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13일과 18일 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논의를 종료키로 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합의안 도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의 필요성이 없다”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가 확대될 경우 총파업까지 예고했다.

결국 18일 회의 이후 공익위원들의 권고안이 국회에 제출될 공산이 크다. 공익위원들도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논의 결과만 국회로 넘어간다. 정부·여당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탄력근로 확대 문제를 매듭지으려다 노동계의 반발에 밀려 경사노위 합의를 기다렸지만 아무 성과도 없다.

문제는 또 국회다. 당장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입법이 급한데, 국회는 지금 아예 폐업 상태다. 1월 임시국회는 공전했고, 2월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계속 파행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강경하게 대치 중이다. 김태우·신재민 관련 특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등을 놓고 어느 곳도 한 치 양보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 등 지도부가 의원외교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10일 한꺼번에 미국으로 떠났다. 이달 중하순에도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하고, 국회 파행이 3월까지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많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계도기간은 3월 말로 끝난다. 보완 입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년 막무가내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고용참사를 불러온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한시가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등의 불인 노동 현안들의 국회 입법이 더 이상 표류해서는 안 된다.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나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사안도 아니다. 지금 나라 경제와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이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입법만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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