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심 사건 배상 소멸시효, 확정 판결 이후부터 적용”

입력 2019-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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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3심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 유죄 판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장애사유를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 씨가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고문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씨는 1981년 9월 버스 안에서 북한의 사회제도를 찬양하는 말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강제 연행된 후 1주일간 불법감금 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1981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1982년 2월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며, 1984년 10월 3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정 씨는 과거 경찰에게 불법 체포됐으며, 조사 당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8월 수원지방법원이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상고법원은 정 씨의 발언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더불어 구속기소된 시점부터 1심 선고일까지의 불법구금을 이유로 314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정 씨와 가족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금 5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해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고, 청력에도 이상이 생겼으며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으로 두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5년)의 기산일을 언제로 봐야 할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무죄 선고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2년 2월 1심 판결로 석방된 날을 불법구금 등에 따른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기산일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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