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축구 경기 중 부딪혀 사지마비, 상대방 손해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9-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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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 중 볼을 다투다 입은 부상에 대해 상대방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방의 무리한 행동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김모 씨와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2014년 7월 조기축구회 회원들과 경기를 하던 중 A 씨와 충돌해 목 척추 손상 등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됐다. 경기 당시 골키퍼를 맡았던 김 씨는 공격수인 A 씨와 골 에어리어에서 공중볼을 다투던 중 사고를 당했다.

김 씨는 A 씨가 무리하게 돌진하는 등 상대방 선수에 대한 보호 의무나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며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명목으로 1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볼 경합 상태는 축구 경기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신체적 접촉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며 "골키퍼와 부딪힐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생각해 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추라는 것은 축구 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 씨는 골키퍼가 수비하는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경우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해 골키퍼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축구 경기는 부상의 위험이 내재 돼 있고, 김 씨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4억 원의 배상액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 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합 형태 등에 비춰볼 때 A 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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