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공정거래법과 관련,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하며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총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마포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아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논의하는 것은 경총 창립 49년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및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손 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입법 활동이 추진 중인데 좋은 성과를 내도록 기업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 그래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전속고발권 폐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정보교환 행위 규제 조항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시행령 개정 등 최저임금,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고 입법시 관련 부처에 전달하여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 사건을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법의 집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코자 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과 소통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추진은) 하위 법령을 준비하면서 기업인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정할 것이며 재계와 협의하겠다”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전부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 도움을 주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고 손 회장도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경총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조 위원장,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김용근 경총 상근 부회장, 류기정 경총 전무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김 위원장과 손 회장의 기념 촬영 이후 비공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