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 원을 받고도 거래가 재개됐는데,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 원으로 상장폐지가 된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15일(내년 1월 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매출채권 허위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4000만 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이 조치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심위는 1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낸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바이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 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 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 원 받고 상장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올렸다.
다른 청원인은 “경남제약은 삼성바이오에 비하면 ‘조족지혈’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곳은 지정 회계법인이 한동안 감시를 하는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중소기업은 거래소에 걸리면 상장 폐지를 당한다”고 썼다.
포털 사이트의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도 한 네티즌은 “삼성바이오는 살려두고 소액주주들 깔린 경남제약은 왜 죽이는가. 주식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의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지만, 이후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결정 이후 경남제약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는 일일전송량(트래픽) 초과로 마비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사측이 17일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