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어기고 中企기술자료 받은 볼보그룹코리아 과징금 철퇴

입력 2018-12-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절차를 무시하고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볼보그룹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위탁한 볼보그룹코리아는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볼보그룹코리아는 제작 도면 요구 시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할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226건의 도면이다.

볼보그룹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12,000
    • +4.06%
    • 이더리움
    • 4,461,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11,000
    • +2.52%
    • 리플
    • 820
    • +0.99%
    • 솔라나
    • 301,000
    • +5.76%
    • 에이다
    • 831
    • +2.72%
    • 이오스
    • 783
    • +5.38%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5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50
    • -0.3%
    • 체인링크
    • 19,660
    • -2.82%
    • 샌드박스
    • 40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