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절차를 무시하고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볼보그룹코리아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굴삭기 부품의 제작을 위탁한 볼보그룹코리아는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볼보그룹코리아는 제작 도면 요구 시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할 비밀유지방법,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주지 않았다.
10개 하도급업체가 볼보그룹코리아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도면은 굴삭기 부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 총 226건의 도면이다.
볼보그룹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