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더존비즈온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더존비즈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기간 동안 36개 수급사업자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교부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위탁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기 전까지 발급해 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 거래 질서가 개선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