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편의점 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 지역에 따라 신규 출점을 50~100m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폐점시 위약금을 없애거나 대폭 낮춰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편의점 점포의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미니스톱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미니스톱을 인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을 한번에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마감한 본입찰에는 쇼트리스트(적격인수후보자)로 꼽힌 롯데와 신세계, 글랜우드PE가 참가했다. 미니스톱 최대주주인 일본 이온그룹과 매각 주관사인 노무라증권은 이달 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한다.
현재 미니스톱의 몸값에 대해서는 주관사와 인수 참여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이다. 매각 주관사는 4000억 원을 희망했지만, 인수에 참여한 3사는 3000억 원 초반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율규약 제정안을 계기로 주관사가 매각 가격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 제한은 매각 금액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면서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5~10%가량 가격을 높여 부를 수도 있다”고 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미니스톱의 몸값은 우상향하고 있다”면서 “알려진 금액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있다. 폐점 요건을 완화한 덕분에 점주가 브랜드를 갈아탈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 제한은 매각 측이 가격 제시 때 이미 고려한 부분”이라면서 “기존 가맹점주가 빠져나가기 쉬워진 상황은 오히려 매각에 악영향”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미니스톱의 인수는 롯데와 신세계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가 미니스톱 인수에 성공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세븐일레븐을 편의점 빅3로 굳힐 수 있다. 10월 말 기준 BGF리테일이 운영 중인 CU의 매장 수는 1만3109개, GS25는 1만3018개다. 세븐일레븐은 9548개다. 롯데가 인수할 경우 총 1만2000여 개의 편의점을 보유하게 돼 CU와 GS25를 턱밑까지 추격하게 된다.
이마트24의 경우 점포 수 확대가 시급한 과제다. 이마트24는 점포로부터 월회비 방식으로 고정금액을 받는 형식을 채택해 점포 수가 곧바로 수익으로 직결된다. 10월 기준 이마트24의 점포 수는 3564개다. 신세계가 미니스톱을 인수할 경우 총 6100여 개를 운영하게 돼 빅4 체제를 굳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