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51.5%,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에 달했다.
개선안은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을 신설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