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이날 이사회에서 내부 규정상 ‘리스크관리규정’ 하위에 있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이사회 내 다른 소위원회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명문화 작업을 마쳤다. 사외이사를 최대 3명까지 증원하기로 하는 내부 논의도 마쳤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지배구조법이 감사위원 업무 전념성 강화를 위해 보수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제외한 타 위원회 겸직을 금지하고 나선 데 따라 농협금융 일부 소위원회에는 인원 추가 및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농협금융 사외이사진은 검사 출신의 정병욱 변호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지낸 이기연 성균관대 초빙교수, 한국재무학회 부회장인 이준행 서울여대 경제학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총 4개의 소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농협금융지주 감사위원회는 이기연, 이준행, 박해식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박해식·이준행 사외이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도 몸담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박해식·이준행 사외이사의 경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농협금융은 연내 2명, 내년 초 1명 등 사외이사 증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올초 농협금융 지배구조 현장점검을 나갔을 당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구두 권고한 바 있다. 농협금융은 총자산 394조 원(1분기 연결기준)으로 KB·신한·KEB하나금융 등 4대 금융지주에 속할 만큼 몸집은 크지만, 타사 대비 사외이사(KB금융 7명, 신한금융 10명, KEB하나 8명) 규모는 절반 수준이다.
농협금융은 다음 달 19일부터 한 달간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1100만 달러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올해 들어 다른 은행들에 비해 가파른 가계 대출 증가율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인 만큼 경영실태 평가보다 대상 범위를 좀 더 본다는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실, 리스크업무실 등에서 인력이 추가로 파견돼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