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나 수급권자에게 부당하게 금액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10일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업무정지 등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용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표 및 부당비율 산식은 1999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수가 상승 등 변화한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5000만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도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하며, 구간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10일 늘어난다.
또 부당비율과 관계없이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일수가 50일로 제한된다.
특히 부당비율을 산정할 때 앞으로는 모수에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본인부담금)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모수에서 빠져 부당급액이 소액이라도 부당비율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 행정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