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절반 가량인 12명(46%)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굴리는 투자금 규모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감사원 금융 분야 감사직원의 1인당 금융투자상품 보유금액은 2015년 1분기 평균 1000만 원에서 2016년 1분기 1700만 원, 2017년 1분기 1800만 원, 2018년 2분기 3300만 원으로 4년간 세 배 이상 늘었다.
이같은 수치는 신고된 금액 기준이다. 감사원은 ‘감사원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금융분야 감사직원의 주식 보유내역과 매매내역을 매 분기별로 감찰관실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제한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난해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직원들이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한 실태가 드러나기도 했다.
권한과 업무가 유사한 검찰과 달리 금융투자의 제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은 2016년 내부규정을 마련해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 주식·금융관련 부서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의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했다. 검찰 공무원들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당국과 국책 금융기관 등의 감사업무를 맡는 금융분야 감사직원들은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융분야 감사직원에 대한 보유·매매내역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