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515곳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9월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비계를 기획감독한 결과, 515곳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외부비계는 작업을 위해서 높은 곳에 임시로 가설되는 작업발판과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감독결과 764곳 중 58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67.4%)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했다.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3억8966만9000원을 부과했다.
개인에게 지급된 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에게는 과태료 190만 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안전시설 설치‧임대비용을 현장당 최대 2000만 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