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22일부터 시행

입력 2018-10-2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장관리자·기술자·공무원까지 대상 확대…부실시공 사례 공유 등 사고 예방 강화

▲2018년 하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 일정(자료=국토교통부)
▲2018년 하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 일정(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현장에 있는 전국의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하반기 건설현장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22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내달 1일 수도권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뿐만 아니라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공무원 등 건설업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가 포함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흙막이)사고 등 건설사고 사례와 건설기술자 미준수사항,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소개 등이 이뤄진다.

또 올해 들어 정부가 수립해 이행 중인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 등의 추진과제 소개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전달된다.

강희업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기술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83,000
    • +4.55%
    • 이더리움
    • 4,633,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0.98%
    • 리플
    • 1,026
    • +5.45%
    • 솔라나
    • 308,100
    • +2.26%
    • 에이다
    • 834
    • +2.33%
    • 이오스
    • 789
    • +0.51%
    • 트론
    • 254
    • -0.39%
    • 스텔라루멘
    • 185
    • +4.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850
    • +5.34%
    • 체인링크
    • 19,880
    • +0.05%
    • 샌드박스
    • 416
    • +0.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