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비가맹점의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GS) 신제품을 공급하는 등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거래 차별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엄중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조건 차별행위 금지) 행위를 한 골프존에 대해 비가맹점에도 신제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골프존은 이번 건과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골프존은 비가맹점 50% 이상 동의 시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방안 등을 담은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들 간 의견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동의의결을 불허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법 위반 여부 상관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에 GS 장비를 판매했던 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골프존은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의 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가맹사업을 하게 됐다.
실제 골프존의 GS를 사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에서 2016년 4817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제빵업종 1위인 파리바게뜨의 점포 수(3420개)보다도 많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 수가 정체상태에 이르러 GS 신제품 판매의 한계에 봉착하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공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의 가맹점 전환 유도를 위해 2016년 7월부터 가맹전용의 GS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가맹점에 공급했다.
그러나 가맹사업 전환을 거부한 비가맹점에는 어떠한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사업자들은 자신들에게도 신제품을 공급해 줄 것을 골프존에 계속해서 요정했지만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골프존의 신제품 공급 거절로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올해 4월 기준 3705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기존 제품은 시장에서 향후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 비가맹점으로서는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더욱이 골프존은 수 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돼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스크린골프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을 추진한 것을 뿐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이 없없다"며 "앞으로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