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2년 만에 재점화 '거래시간 연장'…정지원 "업무부담 완화안 검토"

입력 2018-10-11 15:54 수정 2018-10-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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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증시 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지 2년째로 접어든 가운데,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상회복' 논란이 재점화 됐다. 최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거래시간을 단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기 떄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주식거래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대해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전히 증권 노동자 중 53.2%가 오후 6시 이후 퇴근을 하고 있으며, 70%는 시간 외 수당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임금체불 소송 전개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구거래소 이사장 "30분 연장은 투자자의 편의 제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목표가 수반된 결정"이라며 "주 52시간 제도 관련해서는 거래시간 단축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이외 탄력 근무, 교대 근무 등 근로환경 변경으로의 접근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하지만 30분 연장 이후 거래량 증가 등 증권산업이 발전됐다는 명백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30분 연장 시행이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며 “근로자는 물론 투자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특히 업무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종가전송시간 단축 등의 방안들을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은 "거래소가 매킨지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30분 연장에 따른 비용 대비 효율은 크지 않다는 결과까지 나왔다"면서 "거래소는 30분 연장에 대한 명분을 얻기 위해 매킨지에 사전 의뢰를 했으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30분 연장 시행을 선행한 후 결과는 그 이후에 발표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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