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새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청장은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구금 상태로 대기하다 구속수감 됐다.
조 전 청장의 구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으며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응글 3만3000여 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과 트위터 글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