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12월 일부 지역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뒤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슈가 되고 있는 화웨이 보안성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기 보단 이동통신사가 직접 검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G 상용화는 기지국 장비 인증 및 설치, 단말 공급 및 인증, 약관 인가를 거쳐 진행된다.
5G 주파수 사용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가능하다. 이 시점에 맞춰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동성을 갖춘 모바일 단말로 5G 서비스를 한다면 이 역시 부분 상용화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한 모바일 단말은 이동성을 갖춘 모바일 라우터(네트워크 중계장치·동글)를 말한다.
5G 스마트폰은 이르면 내년 3월 삼성전자에서 출시되고, 화웨이는 이보다 늦은 3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이 아닌 고정형 단말은 우리에겐 의미가 없다"며 "사업자가 이동성이 있는 라우터 단말로 상용화를 할 경우 라우터 형태로 세계 최초 5G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부 통신사가 연내 5G 상용화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CPE 등 이동성이 없는 고정형 단말을 이용한 것이다. 때문에 5G 상용화로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과 국내 통신사의 입장이다.
다만, 올 12월은 5G 망 구축이 시작되는 단계라 전국망이 아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실장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진화한 형태가 아닌 상태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커버리지(통신범위) 때문에 상용 서비스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제약점을 명확히 알려주고 약관 인가를 받으면 (상용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상용화 일정을 고려하면 기지국 장비 인증은 10월, 단말 인증은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요 장비사 중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기지국 장비 인증을 받았고, 보안 논란에 휩싸인 중국 장비업체 화웨이는 지난 2일 인증을 신청했다.
이슈화 되고 있는 화웨이 5G 장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 통신사가 자체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사업자 검증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관련 정보 등은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5G 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구성했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정부가 검증을 대신하거나 보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부분의 나라가 공공장비는 보안인증을 하고 있지만, 민간은 인증 형태로 개입하지 않는 체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