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뉴시스)
조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예정보다 40분 가량 이른 4일 오전 9시 49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조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응글 3만3000여 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과 트위터 글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