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허가로 제조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니코틴용액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액 공급자 신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제조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씨 등은 2014년 2~12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해 프로필렌글리콜 등과 배합해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66만7754병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등은 니코틴용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나 일부로 해 증기로 흡입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며 "전자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니코틴이 혼합된 용액이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담배사업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김 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